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국토부, 26건 규제 개선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국토부, 26건 규제 개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2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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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개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공주택에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 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한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돼 있는 등화장치 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도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며 올해 중으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밟는 등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점용허가(신설, 개축, 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은 올해 상반기 중 도로청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박민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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