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업시설 상부 공원으로…서울시, 도심 속 '입체공원' 조성
문화‧상업시설 상부 공원으로…서울시, 도심 속 '입체공원' 조성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3.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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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대규모 개발사업시 입체공원제도 도입 상반기 시행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상업시설과 저층호텔 위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입체형 녹지공간이 서울에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 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 실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체공원이란 건물 앞,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같은 타 기반 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공원시설 평면 결정 및 중복·입체 결정 개념도
▲공원시설 평면 결정 및 중복·입체 결정 개념도

그동안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시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함에도 의무 면적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시는 개선 방안을 구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는 현재 적용 중인 공공은 물론 민간 부지까지 입체공원제도를 확대해 한정적 토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시민 여가 공간과 문화시설도 늘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원과 녹지 시설 특성을 고려해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입체공원제도'를 앞으로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시에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입체공원 제도를 적용해 토지 효율성은 최대화하고, 공원 하부는 문화상업 복합공간 등으로 조성해 경제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부터 입체공원을 포함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의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 기반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입체 기반 시설 운영 기준은 ▲입체 기반 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준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 조성 기준 ▲조성 이후 통합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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