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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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되나,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그간 학력·경력자가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편으로 약 5900명의 학력·경력 기술자가 고급·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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