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수직농장도 입주 허용 추진
산업단지에 수직농장도 입주 허용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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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농림·산업부, 입지규제 개선·기술개발 등 지원
▲수직농장 유형
▲수직농장 유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수직농장 산업 관련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 자금, 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하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수직농장에 대한 입지규제 해소와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우리말(ICT), 로봇,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전환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42만 달러에서 2028년 15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직농장은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올해 중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 입주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붜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 지원도 확대한다. 또 4월부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농림부, 산업부, 기업 등과 적극 협업해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걷어내고 기업투자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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