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결혼 불이익 없앤다…25일부터 새 청약제도 시행
주택 청약 결혼 불이익 없앤다…25일부터 새 청약제도 시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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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배우자 집 있었어도 청약 가능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결혼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했다.

또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진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은 소득요건 1억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 수준으로 지원하며 시행시기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청약 시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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