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제한구역'"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제한구역'"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3.22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지난 21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실시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실시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1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합동 캠페인은 공사와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동, 영종동, 용유동, 북도면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불법으로 날아온 드론 등으로 항공기의 충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앞서 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올해 2월까지 495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했다.

배영민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공항 인근 시민들의 관심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공항 내 상주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