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노후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노후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3.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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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우선…4월 30일까지 각 자치구서 접수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단독 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 주택(다세대·연립)인 '저층주택'의 기초 생활 수급자를 비롯해 차 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취약가구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 시설 설치 공사 등이다.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까지,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옥탑방 또는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자치구에 구비 서류(신청서와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 서류)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사 계획과 시공 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면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주거 취약 가구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며, 그 외 신청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과 거주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시가 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2022년 91.3%에서 지난해 93.3%로 만족도가 향상됐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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