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점검으로 전환…3중 관리 시스템 도입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점검으로 전환…3중 관리 시스템 도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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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평가 공정성 확보 선제적 대응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신규로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시범운영 중인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반기 본격 가동)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특정업체에게 과도 혹은 과소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의심 건이 적발되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해당 평가위원이 교섭에서 배제되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평가참여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접촉, 뇌물수수·공여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평가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해촉, 평가점수 감점,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도 3월 중에 대폭 개정할 계획이다.

평가위원의 무단불참, 지각, 불성실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벌점을 강화하고, 일정점수 이상의 벌점을 받은 위원은 교섭정지, 해촉 등의 사후조치를 취한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재직증명서 등 평가위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하여 평가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지 검증한다. 이를 통해 자격 없는 자의 평가참여로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노력도 추진한다. 이번 달부터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달청의 다양한 계약제도, 평가시스템 이용방법, 평가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제공해 전문성을 높인다.

변화하는 산업환경 등에 따라 평가분야와 평가위원을 관리하는 직무분야도 정비한다. 위원이 소수이거나 잘 활용되지 않는 분야는 통폐합하고, 평가수요는 있으나 적합한 분야가 없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던 직무분야를 신설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최근 일부 평가위원들의 일탈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공정성, 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 나가도록 하겠다”며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조달청 평가위원을 빈틈없이 사전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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