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안전 통행법은 '양보와 서행'
회전교차로 안전 통행법은 '양보와 서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3.20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회전교차로 수는 2010년 108개소에서 지난해 2525개소로 증가했으며, 회전교차로 설치 후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75.1% 감소했고, 교차로 통행시간은 18.1%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매년 약 1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선별해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해 송출 및 배포할 계획이다.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을 살펴보면,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시에는 '서행'과 '차로 사전 선택'(좌회전→안쪽차로, 우회전→바깥쪽차로),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한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