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표준계약서 배포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표준계약서 배포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3.1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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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변경 점검·시공사 공사 중단 제한 등 담겨
분쟁 발생 시 공공 지원 요청도 가능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 도입된 이 표준계약서는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사비 변경 시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당사자가 공공 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시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탁 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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