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전세사기 사전 차단"
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전세사기 사전 차단"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3.1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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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의심 매물 밀집 지역 중심 집중 단속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계약 만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에서 자격증을 교부 받은 공인중개사 16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 및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1889건(약 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정지 6건 등을 행정 조치하고 124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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