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서울 3.25% 올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서울 3.25% 올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19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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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현실화율 2020년 수준 적용…69% 동결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0%)을 적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현실화율이 동결됨에 따라 공시가격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쳐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아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세종으로 6.25%의 변동률을 기록했고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내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송파구(10.09%↑)였으며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마포구(4.38%↑) 등이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변동률을 보였다. 반면 ▲구로구(-1.91%)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 보다 100만원이 하락했다. 지역별 중위가격은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겨(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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