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조합, 운영위 개최…대출보증 대상 확대 등 의결
기계설비조합, 운영위 개최…대출보증 대상 확대 등 의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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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3일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제158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호 운영위원회 위원장(해광이엔씨 대표이사)은 인사말을 통해 “선제적 조직개편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을 구축했고, 보증심사를 간소화하는 셀프보증 시행 등 조합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해 온 조합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는 건설시장 환경 속, 조합의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업무보고를 비롯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 성과가 담긴 2023년도 결산(안)과 총회 개최(안), 보증규정 중 개정(안) 등 총 6개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증규정 중 개정(안)을 통해 대출보증 중 일반대출용의 경우 조합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고 조합의 계약 혹은 공사이행보증을 발급한 공사에 한하던 것을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2023년도 결산(안)은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전체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7일 '제57차 총회(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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