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업계 간담회 개최
국토부, 15일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업계 간담회 개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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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필요성·규제개선 방향 발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15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은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한국리츠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LH 등이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부가 1.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 제도 하에서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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