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38개 건설사 551건 적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38개 건설사 551건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12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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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 3만3632건 조사 1788억 신규 보증 조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통해 38개사 551건을 적발하고, 자진시정을 통한 1788억원 신규 보증을 하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일부터 3월 6일까지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총 3만3632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규정 위반 사례는 38개 업체 551건이라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 업체 가운데 77개 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200위에서는 10개 업체 등 총 87개 업체다.

규정 위반 유형은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총 38개 사 551건이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즉각 자진시정을 요청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 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 경고(벌점 0.5점) 조치했고 조사개시일 이전에 시정한 8개 업체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 배포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 상 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 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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