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3.11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024년 1월9일 개정, 2024년 7월 10일 시행)됐다.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2023년 8월 개정되고 올해 시행(8월 17일)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했다. 지금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이다.

또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도 도입된다. 지금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또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해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시검사도 도입된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지만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자체점검도 도입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안전교육도 현재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2023년 말 기준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기계식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전기차(승용 전기차 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할 수 있는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무게를 2650㎏ 이하로 개선한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