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공 20년 이상 주택 59.1%…"재정비 촉진 제도개선 시급"
경기도 준공 20년 이상 주택 59.1%…"재정비 촉진 제도개선 시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3.0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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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8일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 개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도 내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29만 가구에 달하면서 경기지역 노후주택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경기도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 개최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내 단독주택은 30% 이상이 1990년대 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소규모(200㎡)로 환지받은 토지에 건축된 주택들로 조사됐다.

2022년 말 기준 경기도 내 총 주택 419만 가구 중 단독주택은 11.7%(49만 가구)로 이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59.1%(29만 가구),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32.9%(17만 가구)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노후 단독주택은 성남, 수원, 안양, 평택, 고양, 의정부, 동두천 등 주로 서울 남부와 북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주택을 소유 중인 가구 중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비율이 72.6%에 달해 정비사업 추진의지와 능력,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또한 노후주택 거주가구의 24.3%가 거주주택에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불만족 원인으로는 ▲내부소음(83.8%) ▲구조안전(58.7%) ▲방범(57.7%) ▲방수(57.7%) ▲화재안전(52.7%) ▲채광(47.8%) ▲단열(47.6%) ▲재난재해안전성(46.6%) ▲, 위생(45.6%)순으로 아파트에 비해 제반 요인에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노후 주택은 구조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이 1988년 내진설계 기준 도입 전에 지어진 데다, 1995년 시설물안전법 제정 이후에도 노후 단독주택은 의무관리가 아닌 임의 관리대상이어서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부실한 설계와 시공 및 사용과정에서의 구조적 위험 누적도 문제로 손꼽힌다.

주산연 관계자는 "규제완화 및 자금지원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우수사업자와 공동시행 등 제도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생활편익 제고와 더불어 지진이나 화재위험을 낮출 필요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제도로 용적률 등에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나, 이런 인센티브로도 여전히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아 사실상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하기 어렵다"며 "지자체 등에서 업체의 사업참여 신청에 따라 신인도 평가·추천과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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