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LH가 먼저 확보해 준다
공익사업용 토지, LH가 먼저 확보해 준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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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까지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이달 중 권역별 설명회 개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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