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3.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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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혁신 디자인‧관광숙박시설‧친환경 건축물 등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케 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하고,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해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되어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했다. 창의·혁신디자인 선정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해 최대 110%p 이내의 상한 용적률을 가산한다.

‘외래관광객 3천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충분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해 가산하는 기준을 포함했다.

또한, 탄소 중립·에너지 자립 등 글로벌 정책 환경에 발맞춘 스마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ZEB), 녹색건축인증,능형건축물(IBS) 도입 시에도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자문단에서 인정하는 구역면적 완화 요건에 3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상지 선정 신청 시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최소필지, 저밀이용, 신축 비율 등 요건을 추가하여 무리한 구역 확대로 인한 주민 동의율 저조 등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요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정사항 및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3월 중 개최해 자치구와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하우도 공유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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