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조합, 조합원에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안내
기계설비조합, 조합원에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안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05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4일 조합원의 금융연체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원수급인의 주요 기성대금 지급방식인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담보대출 제도를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은 기업 간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결제수단이다.

건설공사에 있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기성금의 지급을 위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하수급인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일정 이자 납입을 약정하는 대출을 받아 기성금을 지급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일정부분 회수가 가능하다.

당해 대출의 만기시에는 원수급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신청부터 상환까지 모든 절차는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방식(B2B)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외상매출채권은 원수급인이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약속된 지급기일에 은행에 지불하고 하수급인은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받으면 거래는 완료된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한 하수급인은 은행에 적지 않은 이자를 납부하고 외담대를 쓰게되는데, 원수급인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여러 부실요인의 발생을 이유로 만기일에 돈을 상환하는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은행은 대출 신청자에게 상환청구권(소구권)을 행사해 하수급인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외담대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미리 받아쓰는 일종의 파생금융상품의 구조로, 결국은 실질적으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 대해 대출채무 상당의 빚보증을 서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조합원은 이러한 원수급인의 부도로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를 감내하고 있고, 심각하게는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금융거래가 불가해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조합원은 원활한 현금흐름을 가져가기 위해 외담대를 활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조합은 신청하는 외담대의 약정을 면밀히 검토해 소구권 의무를 부담하는지, 최악의 경우 어떠한 신용 위험에 빠지는 지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캐피탈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팩토링 제도는 매출채권 자체를 금융기관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소구권이 없는 팩토링 상품의 활성화 방안은 정부(공공기관 등)보증 등 신용보강을 통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