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청년주택 11.2만 가구 공급
정부, 올해 청년주택 11.2만 가구 공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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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도입 교통비 30% 환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 공공분양 6만1000가구, 공공임대 5만1000가구 등 총 1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구입자금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정부는 5일 경기 고양시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지원책을 공개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청년 공공분양·임대 등 총 1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공공분양의 경우 청년 특별공급 등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6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분양 가격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또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한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올해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5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역세권,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도 함께 공급한다.

청년 주택 대출도 지원한다. 지난달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출산 2년내 무주택가구에게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 지원, 추가 출산시 추가 우대(신생아 1명당 0.2%p)하는 신생아특례대출도 지난 1월 내놨다.

군 복무중인 무주택 청년 병사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해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 가능하도록 해 자산 형성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했다. 그동안 까다로운 소득 기준 등으로 맞벌이 부부가 청약 신청 시 불이익을 겪는 문제가 있어, 국토부는 이달부터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 기준을 월 소득 140%에서 2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도 덜어낸다. 'K-패스'를 도입해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The 경기패스), 인천(인천 I-패스) 등과 같이 K-패스를 기반으로 청년 범위 및 지원횟수 확대 등 지역 주민 혜택을 강화하는 지역 맞춤형 K-패스 사업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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