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설명회'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설명회'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3.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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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25개 자치구별 설명회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16만여 곳이 새로 법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치구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며,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별 1회씩 설명회를 개회하고, 장소별 수용 인원에 따라 회차당 최대 100~200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인된 전문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맞춤형 사업도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 설명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교육 일정 확정 후 자치구별 누리집과 소식지 등으로 안내한다.

이외에도 시는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무료 컨설팅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이해도를 높이고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사업장에 알리겠다"며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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