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0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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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거주의무 5년·전매제한 10년 지나면 거래 가능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다.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을 경과했으나 전매제한기간에 속한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LH(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도 개선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해왔다. 정해진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서식을 신설했다.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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