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역대 최대
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역대 최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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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등 군 비행장 주변 7개 지역 287㎢·접경지역 38㎢ 등 총 339㎢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국방부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고,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 등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도 해제하기로 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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