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충청북도 제천시와 함께 조경석 17개 업체 60개 조경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개 업체 35개 조경석(58.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진열 중인 조경석 중 육안 검사를 통해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 표면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문제가 발생한 제천시 지역 내 전체 조경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4월, 12월 두 차례 했다.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명령 등 조치를 진행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도 자연 발생 석면 분포지역 내 조경석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건설(조경)업체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경석 시공(납품) 때 석면함유 여부 조사와 조치방법 등에 대한 안내자료도 배포한다.
아울러, 제천시 수산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자연 발생 석면 영향조사를 해 지역 내 석면 농도, 주민 건강 위해성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비산(날림) 석면 주민 노출과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조경석은 설치 이후에는 철거가 어려워 초기 판매(유통)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석면함유 조경석 관리를 강화해 자연 발생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