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임대료 주변 원룸 시세 70%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임대료 주변 원룸 시세 70%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2.2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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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최장 6년·중장년 최대 10년까지 거주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본격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주방·식당, 세탁실 등을 '공유' 방식으로 제공한다.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뉘는데,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내면 된다.

주차장을 개방하고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준다. 입주자가 전세 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형 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가구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 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 지원시설' ▲작은 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 ▲게임존·펫 샤워장·공연장 등 '특화 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 개인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공간은 900㎡ 설치된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을 부여한다.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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