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지역경제 활성화
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지역경제 활성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2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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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민생토론회…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대폭 해제한다.

정부는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산업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용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낡은 규제를 빠르게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해 관광수요를 활성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돼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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