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19~34세 청년은 5만원대로 이용…26일부터
기후동행카드, 19~34세 청년은 5만원대로 이용…26일부터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2.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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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포함 5만8000원…사후 환급방식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5만원대에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만 19~34세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의 청년층이 5만원대의 가격으로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대중교통 분야 민생대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달 27일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자 비율 중 20대와 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2000원, 6만5000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 ▲5만8000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오는 26일부터 6월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 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후 기존 6만원 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간편히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해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 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모바일 카드 및 실물카드 모두 홈페이지 상 연령인증이 필요하며, 등록정보는 지속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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