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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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국민의힘)은 "실거주 의무는 불법 투기 차단과 근절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상제 하에서 실질적 실거주가 필요한 분들에게 거주를 제공을 해야 한단 의미로 폐지 자체는 반대했다"면서도 "다만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여야는 이번 주 내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소위에서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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