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 간 월 최대 20만원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 간 월 최대 20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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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접수된 1차 사업을 통해 총 9.7만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이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 부모 등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특별지원을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1년 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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