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지하연계 건물 안전관리 강화…개선명령 불이행시 징역 3년
초고층·지하연계 건물 안전관리 강화…개선명령 불이행시 징역 3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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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 공포…1년 뒤 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초고층 건물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재난예방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인 이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다.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큰(Sunken·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공간)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만큼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또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전 재난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한다.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했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이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 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 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조치 요구 불이행 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장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등 1종에서 피난안전구역 미설치·미운영 등 9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 또한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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