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보유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70% 감면
20년 이상 보유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70% 감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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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기보유 감경 대상 1가구1주택 요건 등 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정안 주요 변동 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정안 주요 변동 내용.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오는 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난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보유 기간별로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 이상 감경된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60세 이상으로서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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