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서울시, 공공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1.3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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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종엔 숙련자 50% 이상…입찰~시공 전 과정, 숙련인력 배치상황 관리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장 52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한데 이어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 규모를 4배 더 늘려 200여 곳에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한다.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건설업 특성상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해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 총 220곳으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전국의 공사 현장 2만개소와 320만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마련한 '필수인력 배치기준'을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에 배포,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또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을 수립, 배포해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토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 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제시하는 기준이 건설공사 입찰부터 착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입찰 단계에서 현장설명서에 '서울시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기능등급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어 착수 단계에서는 착공 전 직종별 기능등급 증명서·예정공정표·기능인력 배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는 필수 건설 기능인력의 배치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모바일 앱)'을 활용하도록 해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 상시 검증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의 적정성을 검증, 보완해 향후 사업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에 대해 원도급사의 74%, 하도급사의 71.7%, 현장 건설근로자의 81%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는 결국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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