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1시간'…'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대구 1시간'…'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4.01.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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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광주‧대구 공동 환영문을 발표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광주‧대구 공동 환영문을 발표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는 달빛철도 건설로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빛철도 노선도 [자료 : 대구시]
▲달빛철도 노선도 [자료 : 대구시]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은 198.8㎞에 달한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 명에 달한다. 연구에 따르면 약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민의 30년 숙원으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을 거쳤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지난해 8월 ‘달빛철도특별법’이 발의되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에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800만 시도민의 삶을 연결한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철도건설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등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호남 동서에 걸친 새로운 내륙권 광역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대형규모의 병원·문화·여가·쇼핑시설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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