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10곳 대상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10곳 대상 체불 특별점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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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임금 이행 실태·계약 적정성 등…2월 5일까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점검은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함께 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경미한 분쟁에 대해서는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중대 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29일부터 2월 8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도 추가로 실시한다.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은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한 뒤 신속한 합의를 유도한다.

센터는 지난 3년간 총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했다. 시는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박재용 감사위원장은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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