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이달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 확대
부동산원, 이달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1.26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회계감사결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 단지 기준이 분양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 난방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 '우리단지 회계감사결과' 조회 화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 '우리단지 회계감사결과' 조회 화면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개 단지에서 2022년 1만1700개 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다. 이달부터 기준이 확대되면 1만6500개 단지로 늘어난다.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외부회계 감사 결과 등록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