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광명·안양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경기도, 의정부·광명·안양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1.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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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도는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해 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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