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반경비원의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기고] 일반경비원의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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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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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부회장 / 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경영협회
▲이재민 한국재난안전경영협회 부회장
▲이재민 한국재난안전경영협회 부회장

(건설타임즈) = 지난 9일 경비업무의 범위 및 일반경비원의 업무범위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비업법일부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동법 개정안은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도로를 접속한 공사현장 및 차량의 통행에 위험한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한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함으로써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를 일반경비원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혼잡·교통유도경비’란 도로 또는 도로와 접속한 사유지나 접속부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유도경비원이 계획적으로 통행인의 자발적 협력을 구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방지와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교통행정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건설공사, 도로보수, 도로확장공사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건설 및 토목 작업은 도로 및 교통을 빈번하게 통제한다. 그 결과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시민들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사회·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55조8595억원이었던 교통혼잡비용이 2017년에는 59조61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거의 68조원에 달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약 57조원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후 다수의 단체행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안전사고와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혼잡·교통유도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경비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는 도로에서 제대로 된 안전복장 없이 경광봉으로 수신호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수신호자들은 공사장 관계자나 모범운전자 등으로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신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2018년 9월 부산 진구 삼거리에서 당시 경찰과 함께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이 건너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기 안양시의 한 사거리에서는 수신호를 하던 모범운전자가 1톤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비전문가인 교통유도경비수행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에 관한 법·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전문가에 의한 차량유도방식과 및 차량유도계획으로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교통유도, 수신호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교통유도경비 검정제도를 통해 자격을 가진 사람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를 일반경비원의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비업법일부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정부의 공포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역시 전문적인 혼잡·교통유도경비원을 양성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혼잡·교통유도경비원에게는 전문성 인증을 위한 자격 검정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교육시스템을 통한 주기적인 기본 교육과 직무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자격검정제도의 도입은 기존 경비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년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시행 초기에는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후에는 자격 검정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이러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교통혼잡비용의 감소는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통혼잡과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발생 징후가 있음에도 무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혼잡·교통유도경비제도의 추진이 반드시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당장 추진돼야 할 과제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자격인증제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한 직무에 대한 완성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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