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도지구 개편…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
서울시, 고도지구 개편…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1.18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구별 높이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규제를 전면 개편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위원회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고도지구로 인해 노후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고 설명했.

지난해 6월 발표 당시 서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도 최고 43층 높이로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16m로 추가 완화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를 적용토록 했던 것을 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하고, 16m→18m로 변경했다.

한편,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시 주요 경관임을 고려하여 남산의 남측 지역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주민공람 당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높이 45m까지 완화 가능토록 한 것을 지역 여건을 고려,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 내용을 추가했고 28m 이하 지역에서만 적용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도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신설됐다.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기준을 기존 75, 120, 170m에서 90, 120, 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추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는 이번에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 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2월 중 실시한 뒤 상반기 내 확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