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1.16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 2615명 중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례,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