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1.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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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공항버스 사용 연한 1년 연장 등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버스·터미널 지원을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검사를 통과한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의 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또한,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이와 함께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버스 수하물의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했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량 사용 연한을 완화한다.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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