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점검
환경부,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점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4.01.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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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3월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시민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에 참여하도록 시에 안내와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에는 지난해 기준 5만8040대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말(12만5651대)에 비해 53.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9년 12월 말 기준, 48만7603대)보다 64.6%가 줄었다. 전국 기준 미조치 5등급 차량은 59만2334대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조기폐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한화진 장관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일상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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