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1202억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1202억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4.0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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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중견기업 우선 지원…업체별 최대 100억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해당 기업은 3년 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한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 100억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2월 중순 예정인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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