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8.5만대 신청
환경부,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8.5만대 신청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1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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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원물량 10만5000대로 확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도입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5000대의 차량 소유주가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해왔는데 올해 2월부터 지원 대상이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됐다. 당초 4등급 경유차는 7만대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지원 규모를 8만5000대로 늘렸다.

조기폐차 지원으로 4등급 경유차도 감소 중이다. 올해 11월 말 기준 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113만6000대)보다 약 15만1000대 감소한 98만5000대를 기록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 가운데 배출 허용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하기 때문에 차량 수가 감소할수록 대기 오염물질 감소 효과도 커진다.

한편, 환경부는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이 조기폐차에 참여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른 기본 보조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지원 결과 지난해 약 2000여 대에 불과하던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 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대수가 올해에는 2만8000여 대로 늘어나 약 13배 정도 크게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10만5000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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