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4월 시행…내년 하반기 선도지구 지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4월 시행…내년 하반기 선도지구 지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28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0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올해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3월부터 6월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장관이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바 있다.

또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7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세미나'(국토연 주관)를 개최해 기본방침, 특별법 등 그간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는 3월24일 특별법 발의 후 5월 말부터 국토법안소위를 네 차례 개최했으며, 국토부는 소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지속 반영했다.

11월에는 정부·여·야 모두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법안은 국토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12월 8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기존 법률과 달리 특별법은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했다.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해 기반시설 정비, 자족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 향상이 가능토록 했다.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으며,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내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원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마스터플랜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내년 중 공동 수립한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