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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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내년까지 3조6000억원의 우발채무 만기를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며 채권단-공동관리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성공률, 대외신인도의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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