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1.6% 금리로 대출
국토부,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1.6% 금리로 대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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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4억6900만원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특례금리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에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다.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이고,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된다. 금리는 1.1~3.0%다.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요건을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높이고 보증금 대출한도도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린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한도를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던 것도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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