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변동폭 ‘역대 최저’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변동폭 ‘역대 최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2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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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
서울 1.17%·경기 1.05%·세종 0.91% 올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주택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년 만에 가장 변동률이 적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하고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올해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필지나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번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선정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로 서울의 상승 폭(1.17%)이 가장 컸으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는 0.74% 떨어졌으며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제주(-0.4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1.59%)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대구(1.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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