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2.19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서 세입자 이전 비용·영업손실액 보상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의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추진에 따라 거주자들의 이주가 시작된 곳으로,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원책이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 추진 중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 준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 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예정이다.

한편, 시는 조례개정과 병행해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 중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추진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