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396건 적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396건 적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2.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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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111개 대상 실태조사 실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8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개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

서울 시내에서는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적발 사례 중 A지역주택조합 등 4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 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낮은 분양가로 분양하고, 실패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조합 가입을 진행해 141명에게서 총 267억원을 입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조합 전 대표는 가입자들과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2900만원, 분담금 총액 중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 환불해야 하나,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500만원, 900만원, 2000만원 등 위약금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고발 대상 11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고발 건에 대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정보몽땅 누리집과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에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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